전기차를 충전할 때 아래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■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
·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
· 차량을 충전구역에 세워놓고 반납하는 경우 (전기차 포함)
·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,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경우
※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이 해당됩니다.
※ 충전보장형 전기차의 쏘카 전용 충전면 반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