캠핑카 이용 중, 비치된 물품 고장/분실/파손 되었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2024년 05월 21일 05:26 비치된 물품 이용 중 고장/분실/파손 되는 경우, 원복에 필요한 실비가 청구 됩니다. 관련 문서 [캠핑카] 더 뉴 기아레이 루프탑 FAQ 사고 발생 후 , 면책금이나 휴차보상료 등 사고비는 어떻게 결제하나요?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캠핑 용품을 대여하고 싶어요.(제주/강릉) 쏘카일레클 고객센터